2015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안내

2015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차상위계층인데요.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게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 위가 차상위계층인데요. 최저생계비와 가까운 소득이지만 일정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안되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네요. 아래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것저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아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정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거에요. 매년 1월에 차상위게층 조사 실시 후에 기준을 바꾼다고 하네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인데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를 빼고나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제거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를 단위로 선정됩니다.




위의 표가 바로 2015년 최저생계비입니다. 1명가구부터 7명가구까지 금액에 대해서 나와있으니깐 참고하세요.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중고교생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대학교 장학금지원, 이동통신요금 할인, 전기 및 가스 요금 할인, 문화나 여행 바우처, 예산 한도 내 정부제공 일자리 사업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집 근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해당이 되는지 잘 확인해보시거나 주민센터에 여쭤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한 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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