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를 부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보험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기에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지원대상 및 변경 사항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기가입자의 경우, '18.1.1. 이후에 받은 지원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21.1.1.부터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지원방법 및 신청 절차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지원 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의 끝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면서 해당 보험연도 중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보험연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