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씩 지급
최대 4분기 동안 지원 가능
지급일정
1분기
'23.01.01. (연령 기준일) / '98.01.02. ~ '99.01.01.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23.03.02. ~ 03.31.
심사·선정기간: '23.03.05. ~ 04.13.
지급 개시: 04.20.
2분기
'23.04.01. / '98.04.02. ~ '99.04.01.
신청 기간: '23.06.01. ~ 06.30.
심사·선정기간: '23.06.05. ~ 07.10.
지급 개시: 07.20.
3분기
'23.07.01. / '98.07.02. ~ '99.07.01.
신청 기간: '23.09.01. ~ 10.06.
심사·선정기간: '23.09.5. ~ 10.13.
지급 개시: 10.20.
4분기
'23.10.01. / '98.10.02. ~ '99.10.01.
신청 기간: '23.11.01. ~ 11.30.
심사·선정기간: '23.11.05. ~ 12.08.
지급 개시: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 (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사용 가능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기간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1. 기준 만 24세)
이상으로, 2023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나 당국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이상으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체크하여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