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서비스 안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서비스 안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서비스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요건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주의: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의료급여 연계자는 만 55세 이상(1968년 이전 출생자)까지 가능

가구 특성

1.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을 가진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연령 무관)
3.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4.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재신청 가능 여부

1회 재신청 가능

구비서류

유효 기간 내 발급된 서류

1. 의사진단서(한의원 가능),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
2.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와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3.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4. 추천서(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우선순위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구비

우선순위

1.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2.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3. 국가유공자
4. M코드
5. G, I 코드
6. R81, E10~15
7. 장애인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장애인등록증 등) 미제출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월 가격

- 월 168,000원 (수급자 월 159,600원)
- 정부지원금 월 151,200원(회당 37,800원)
- 본인부담금 월 16,800원 (회당 4,200원) / 수급자: 월 8,400원 (회당 2,100원)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기간

-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1년 초과 불가능)
- 이용기간 연장(재판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서비스 내용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개인맞춤형 안마서비스

수기 안마 외 기타 기구 사용할 경우 시간은 회당 15분 내로 제한

안마원, 안마시술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당

서비스 제공 절차

- 1단계: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시작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기관방문형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서비스형)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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